법원 "동방신기-SM 전속계약 효력 없다"
법원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 7월말 "소속사의 13년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는데다 계약기간 동안 음반 수익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한차례 이들 동방신기 3명의 멤버를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들은 재판부에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동방신기 멤버 3명이 투자한 화장품 회사 위샵플러스는 SM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56740
법원 "동방신기 3멤버 독자 연예활동 가능"
기사입력 2009-10-27 17:08
동방신기-SM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abullapia@yna.co.kr
법원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 일부 정지”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들 멤버의 개별적인 연예활동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미키유천(본명 박유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는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영웅재중 등 3명의 의사에 반해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멤버 3명이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와 맺은 연예활동에 대해 소속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유지되는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여 계약의 유·무효를 논하기에 앞서 양자간에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내 연예시장에서 피신청인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본안판단이 장기화 될 경우 그 기간에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영웅재중 등 3명은 지난 7월 31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세상에나 나 너무 기뻐서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과제고 뭐고 지금은 축하해 줘야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착하게 살면 복이 정말 오나봐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정의는 아직 살아있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판사님도 감사하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이제껏 결과 기다리느라 마음고생했을 셋도 웃자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장하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축하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축하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축하하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얼웨이즈 김덕배다ㅠㅠㅠㅠㅠㅠㅠㅠ오빠 얼웨이즈 행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다 잘 될 것이야!
(+) 동방신기 3명, SM에 손배 소송 제기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동방신기 세 멤버(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담당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7일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곧 본 소송을 진행한다"며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세 멤버가 SM에서 활동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벗어나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7월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27일 동방신기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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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촹싹촹싹 2009/10/27 18:24 # 답글
이제 시작이겠죠? 다른기획사끼곤 안되어도 독자적인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에셈이 얼마나 태클걸지 눈에 보이지만 ㅠㅠ 잘될거예요!!!
샹아 2009/10/29 17:16 #
녜엣. 첫걸음을 잘 내딛은 것 같아 너무 기뻐요. 이제 앞으로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등 남은 문제들을 차례로 풀어나가야죠! 정말 잘될거에요>.<
2009/10/27 19:59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샹아 2009/10/29 17:20 #
흐엉거꺼꺾꺾어어얶어꺾ㄲ억어규ㅠㅠㅠㅠㅠㅠㅠㅠ그제도 어제도 것땜에 기분 좋아서 과제는 저 멀리 하늘나라로 날아갔지만.. 그래도 기뻤음요 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그지 술을 열심히 마셔도 응원해드릴거임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ㅗㅠ후에 관리만 해줘(..)
근데 이겼다고 고아고하고 싶은 기분은 뭐에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쪽달 2009/10/27 21:19 # 답글
이거야 말로 올레~!~!~!~!~!~!~!~!~!~!~! 할 소식 ㅋㅋ너무 기뻐서 트위터 라이브저널 할것없이 설레발 치고 왔어요.
영어로 설레발 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긴했으나 -ㅅ-
으하하하
앞으로도 좋은 결실 있을거라 믿어요!
샹아 2009/10/29 17:21 #
하하하핳.하하하.하하핳.하하핳하 너무 좋아여!!!!!!!!!!!!!그런데 영어로 설레발이라니! 전 기분좋으면 제 3세계 언어가 막 나오는뎁!!! 부러워여!!_!!